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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끝나지 않은 혼란..줄소송 예고

  • 2013.12.18(수) 17:24

소급분 청구 놓고 노사간 갈등 소지
재계 부담 증가..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이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계에는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소급분 지급여부를 둘러싼 혼란과 향후 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기존 임금체계의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과거 소급분 놓고 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근로자는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한 경우에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일단 과거 3년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했다. 과거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했을 경우 추가적인 청구에 따라 회사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고,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재계는 과거 3년간 소급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은 벗어났다.

 

하지만 과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분 지급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측이 소급분 지급을 놓고 적지않은 마찰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소급분 지급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 재계, 부담 증가..임금체계 손질 불가피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간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약 38조원, 한국노총은 약 5조~6조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 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결국 고용감소로 이어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장시간, 저임금 상태의 처우개선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촉진 등의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재계는 과거 소급분 지급여부는 물론 당장 내년 임금협상을 놓고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임금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연봉제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애초 논란의 시작이 애매모호했던 통상임금 규정에서 시작된 만큼 보다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상임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완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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