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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고공판 출석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 2014.02.14(금) 15:32

▲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범행에 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벌금 250억원과 5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언급하면서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이 회장은 지능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금고에 편입해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차명재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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