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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연비 보상금..'법대로 vs 멋대로'

  • 2014.11.07(금) 17:17

한국GM 사장 "법 기준에 맞춘 보상"
소비자들 "보상금 적다" 반발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연비 과장 보상금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GM은 "법대로 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연비 과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GM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7일 쉐보레 크루즈 연비 과장 보상금에 대해 "일부 차종의 연비가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정부당국에 자진신고한 것”이라며 "한국에 온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지난 3일 2010∼2014년형 쉐보레 ‘크루즈 1.8’(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비를 10% 안팎 낮추고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결과 연비 과장 사실이 발견돼 '자진 보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 한국GM은 최근 쉐보레 크루즈의 공인 연비를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연비 과장에 따른 보상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GM의 보상금이 현대차에 비해 적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 세단의 공인 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8.9% 하향 조정했다. 해치백은  12.4㎞/ℓ에서 10.5% 내린 11.1㎞/ℓ로 조정했다.

한국GM은 지난 10월말까지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세단은 최대 43만1000원, 해치백은 최대 61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기준은 연비 과장에 따른 5년치 기름값의 차액이다. 유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로 산정했다. 현재까지 크루즈 세단은 약 7만8000대, 해치백 모델은 약 4200대가 판매됐다. 보상액은 총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쉐보레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GM의 보상액이 적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GM의 연비 과장 인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앞서 현대차의 보상분과 비슷한 규모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GM은 크루즈의 연비과장분 9~10%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현대차는 '싼타페'의 연비 과장분을 5% 미만으로만 인정하고 40만원을 보상했다. 쉐보레 보유 소비자들은 연비 과장 인정치가 현대차의 2배인데도 보상금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쉐보레 크루즈 연비 과장 관련 보상금에 대해 "국내 법규에 맞춰 보상 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쉐보레 크루즈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한국GM의 보상 규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업계 등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연비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축소를 위해 신속히 자진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샤 사장은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며 "국내 법규에 맞춰 보상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GM의 연비 과장에 대한 '자진' 보상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연비 과장이 밝혀질 경우 제조사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시에는 최대 절반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한국GM이 이런 점을 노렸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토부 예비조사 결과, 쉐보레 크루즈의 공인 연비는 한국GM이 당초 제시했던 12.4㎞/ℓ보다 낮은 11.5㎞/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국GM은 자체 조사를 실시,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보다 낮은 11.3㎞/ℓ로 연비를 조정하고 신속하게 보상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신속한 자진신고와 소비자 보상에는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며 "과징금 축소와 이미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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