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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대한항공에 최대 31일 운항정지

  • 2014.12.16(화) 12:40

국토부, '승무원 회유, 허위진술 등' 항공법 위반 판단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에 고발.."대한항공 과거도 캔다"

항공당국이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운항정지를 내리거나 또는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운항정지는 21일을 기준으로 최소 11일에서 최대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비정상적 램프리턴을 실시한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이 기장과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이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이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 조항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의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 조항에 저촉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세부 처분량은 국토부가 아닌 행정처분심의위가 결정하지만 법 기준은 3건에 대해 운항정지 21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14억4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제처분이 심의과정에서 50% 이내에서 가중·가감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운항정지는 11일~31일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과징금은 7억2000만원~21억6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운항정지의 과징금 대체는 '항공사와 이용자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오늘(16일) 중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 및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이 과장은 "과거 항공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안전문화가 쇄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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