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법 "항로변경은 무죄"..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 2017.12.21(목) 15:47

"지상로는 항로 아냐" 2심판결 유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공항내 지상로(地上路)는 '항로(航路)'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심때 유죄로 인정돼 실형 배경이 됐던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로 매듭 지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는 중 사과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편에 탑승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를 규정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 리턴(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뒤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때부터 가장 큰 쟁점은 항공안전법상 '항로 변경' 혐의였다. 이번 재판에서도 해당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항로에 지상로도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空路)"이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 저 부사장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