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으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박창진 사무장은 증인보호신청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