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난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당시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강제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8년 땅콩회항이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27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항공법 위반은 항공 안전 및 승객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매년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항공기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체 152건이던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내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행위는 2012년 191건, 2014년 354건, 2016년 455건, 2018년 529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10월 기준 항공법안법 상 위반행위는 421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건수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과 2017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에 다시 증가했으며 2019년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10월 기준 ▲흡연행위(351건) ▲폭언 등 소란행위(26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20건) ▲음주 후 위해행위(10건) ▲폭행 및 협박(7건)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중 흡연행위가 매년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흡연행위는 대부분 경고 또는 훈방, 벌금형을 받는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장 등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연초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1회 흡연한 사람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보고서는 항공기 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는 항공보안법이 형법보다 높지만 안전운항을 저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지상이 아닌 항공이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입법조사관은 이어 "처벌강화나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항공 안전과 객실 승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