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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막는 자동차보험 "내년 갱신부터 순차 적용"

  • 2025.02.26(수) 14:14

자동차보험 개편안…국토부 "연내 제도 완비"
계약 갱신 시점따라 가입자 적용 시기 달라
경상환자 치료 제한…"합의 어려워질 수도"

정부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이 나왔다.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게 골자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그동안 지적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여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과 관련해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국민의 필수 보험인데,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와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보험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는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상해등급 12~14등급을 받은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기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에 가담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차 접촉 사고 후 '뒷목' 잡아도…이제 '합의금' 못받는다(2025년 2월6일)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보험사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향후치료비' 지급 등은 개인별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김 국장은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은 그 보험기간까지 기존 내용으로 유지가 되고 내년에 새로 갱신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내년 1월에 제도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내년 8월 새 계약으로 갱신하는 시점부터 달라질 자동차보험 내용을 적용받는 것이다.

정부는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기한을 8주로 제한하면 약 3%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기간 이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기록 등을 제출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김 국장은 "CT나 MRI, 사고 당시 사진, 수리 내역, 외출 기록 등의 서류 중 어떤 것들을 장기치료 입증 자료로 활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운영방식 손질에도 나선다. 지금은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해서 운전한 배우자만 보험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을 일부 인정해 준다. 연수는 최대 3년이다. 더불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독립하면서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 명의 별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특히 청년층은 처음 운전을 하고 나이가 적으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보험에 별도로 신규 가입하는 청년과 배우자들이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9차례 만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 관계자는 "향후치료 비용 개선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업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다만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합의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긴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험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험료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수지상등 원칙(보험사에서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가 같다는 원칙)에 따라 책정된다"며 "대책 시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이 줄어들었다면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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