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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연간 10조 가치 ‘FGSS 특허’ 승소

  • 2015.05.08(금) 10:02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제기된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Fuel Gas Supply System)’와 관련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해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과 7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FGSS 기술의 독창성을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에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라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 기술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하는 실적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해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또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 사와 특허 라이센스를 맺기도 했다. FGSS는 2014년에 한국기계기술총연합회가 뽑는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공개 및 기술이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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