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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회장 모럴헤저드? 답답한 동부

  • 2016.05.30(월) 10:22

동부건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공시위반 인정..손실회피 목적 아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동부건설 법정관리 이전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동부건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10월에 시작된다. 김준기 회장은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 주식 62만주(시가 약 7억3000만원)를 매각했다. 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김 회장이 2014년12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부그룹은 차명주식 매각과 관련해 차명보유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차명주식을 미리 매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부는 "2014년 10월만 해도 동부건설 법정관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차명 주식을 매각한 것은 2014년 11월 29일부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금액도 전액 동부건설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동부그룹은 특히 김준기 회장이 동부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최은영 회장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차명주식 매각후 2014년 11월초 동부건설이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사채 859억원을 상환했고, 그해말까지 산업은행과 1000억원 지원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정도로 회생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다.

 

실제 당시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은 동부건설 유동성 지원을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동부그룹은 당진발전소 매각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미스매칭자금 1000억원을 지원해주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산업은행은 요청금액의 절반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삼일회계법인이 동부건설 재무상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동부는 산업은행이 요청금액의 절반에 대한 지원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던 만큼 법정관리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동부건설이 동부익스프레스 콜옵션 권한을 포기하는 등 최후의 자구책을 제시했음에도 산업은행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이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 주식도 매각대상에 올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준기 회장은 당시 동부건설 주식 1200만주, 아들인 김남호 부장은 200만주 등 오너일가가 총 1400만주를 보유중이었다.

 

김 회장은 자금난을 겪던 동부건설 지원을 위해 2012년 액면가 이하 증자에 400억원을 투입하고, 2013년에는 138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재를 출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동부건설외에 다른 계열사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재를 출연했다. 지난 2009년에는 동부하이텍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개인 명의로 동부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동부하이텍 자회사인 동부메탈 지분 인수에 3000억원을 투입했다. 동부팜한농 리파이낸싱 과정에서도 50억원, 동부LED 유상증자 참여와 차입금에 대한 보증도 이뤄졌다. 2014년 동부제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남동 자택을 포함한 재산 1700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동부그룹은 "바로 직전까지 동부건설에 5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하기도 한 김 회장이 불과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팔았겠느냐"며 "차명주식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처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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