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미공개정보이용 등 계열사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의 이 같은 조치는 2014년 말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김 회장은 동부건설을 비롯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보유와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