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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두고 매출 뻥튀기…금감원이 공개한 분식회계 사례 보니

  • 2025.05.27(화) 12:00

3년간 214사 회계분식 적발해 제재 부과
허위매출 계상한 IPO 예정기업, 검찰 고발
사회적 물의·한계기업도 집중 심사 및 감리

금융감독원이 최근 심사와 감리를 통해 적발한 분식회계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곳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액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인식한 사례가 잇따랐다.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58개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214사를 제재 조치했다. 52사에 대해선 총 772억원어치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2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금감원은 IPO 예정기업 22곳,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 31곳,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2곳을 선정해 집중 심사 및 감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 22곳 중 3곳은 상장이 유예됐고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거래가 정지됐다. 재무적 위험기업, 사회적 물의기업 중에서 심사를 마친 36곳 가운데 17곳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회계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 2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IPO 예정기업인 A사는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고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또 매출채권 조회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계기업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처지였으나 이를 피하고자 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자금만 주고받는 식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회사인 거래처로부터 재고자산을 빌려 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됐다.

C사는 건설 공사 원가와 관련 손실을 과소계상했고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자본잠식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역시 해외 계열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생략해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사에 161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감사절차를 진행한 회계법인에 14억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적에 대한 분식 가능성에 유의하고, 회사가 관련 서류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을 감안해 감사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계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투자할 때,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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