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특허 침해 등의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서울대 교수의 청원이 기각됐다.
ITC는 지난 9월 주승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갤럭시S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낸 청원과 관련해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주 교수측에 통보했다.
앞서 주 교수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인 '금속유도측면결정화(MILC)'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S에 적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MILC란 실리콘 박막을 입힌 유리판에 니켈 금속막을 덧씌워 결정체를 추출하는 기술로, 주 교수는 갤럭시S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자신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TC는 주 교수가 미국에 낸 특허권의 소유자가 주 교수인지 명확하지 않고, MILC 기술을 적용했더라도 해당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돼 미국 산업이 피해를 봤는지 등의 입증이 어렵다며 주 교수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C에 따르면 주 교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소유권자가 주 교수가 아닌 그가 세운 서울대 벤처인 '네오폴리'로 돼있다. 비록 주 교수가 네오폴리의 대표이사이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주 교수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가 제시한 특허 가운데 일부는 소유권자가 LG필립스LCD(現 LG디스플레이)로 등재돼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