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있다고 결론내렸다.
산업부는 지난 지난 3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과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와 제조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위원회는 "매우 상세한 설비배치도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시 경쟁업체의 공장설치 및 생산성 향상에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공장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과거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 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2007년과 2008년 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전문위원회 판정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