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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반도체 작업보고서 공개 제동

  • 2018.04.18(수) 10:11

산업부·권익위 "국가 핵심기술 포함"
한숨 돌린 삼성…향후 법원 판단 주목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의했다.

전문위는 "2009~2017년의 각 사업장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과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명, 공정 배치도, 화학물질 및 상품명, 월별 사용량 등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양사업장 근로자 이 모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보고서가 공개되면 향후 행정심판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19일 삼성전자 구미·온양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를 정보공개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법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노하우와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정보공개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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