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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대인데…' 최태원 SK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 2019.03.27(수) 15:50

정관상 대한항공과 달리 사내이사 선임 용이
이사회 의장 분리…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국민연금 반대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달리 최태원 SK㈜ 회장이 사내이사 자리를 지켰다.

SK㈜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 최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 5개 안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장동현 SK㈜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사 부의 안건은 주주들의 박수갈채 속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대한항공과 달리 표 대결 없이 최 회장이 무난하게 경영권을 방어한데는 정관에 있다.

SK㈜는 LG, 삼성과 같이 이사를 선임할 때 출석한 주주 의결권 과반수(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이 30.49%(보유주식 2145만주)로 선임 요건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날 주총 참석 주주들의 의결권은 총 4938만주였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8.37%)의 반대가 당락을 결정짓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연금은 전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이 '이해상충' 문제로 반대한 염재호 고려대 총장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같은 이유로 무난히 통과했다. 염 전 총장은 최 회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정관상 이사 선임 규정이 깐깐하다. 출석 주주 주식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 회장이 64.1%의 찬성표를 획득했음에도 사내이사직에 오르지 못한 이유다.

한편 주총 후 SK㈜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외이사인 염 교수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SK㈜는 대기업 지주사 최초로 주총 분산개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발표하는 등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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