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삼성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한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직접 사과, 무노조 경영방침 전면 철폐 선언 등 7가지 권고안을 삼성 각 계열사에 보내 오는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준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영체제'로 각 계열사의 권고안 이행방안 논의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준법위는 "삼성 측에서 당초 이행기간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며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여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준법위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지난 2월 5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이 부회장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준법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총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 5명,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