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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이재용 직접 대국민사과하라"

  • 2020.03.11(수) 15:57

'불법승계·무노조·반시민' 3대의제 반성 요구
이 부회장과 7개 관계사에 개선안 공표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 권고를 내렸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인정, 반성하고 개선안까지 발표하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삼성그룹의 과거 '무노조 경영' 방침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직접 종식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사회를 존중할 것을 선언하라는 주문도 뒤따랐다.

지난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도 권고 대상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의제를 선정,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지난 달 초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공식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어 관계사에 대해서도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노동 관련 의제에 대해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부회장 본인이 공개적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라는 요구도 더해졌다.

아울러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위원회가 논의한 3대 의제에 대해 모두 총수 본인의 공개적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밖에도 위원회는 이같은 권고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 대외적 발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활동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감형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회의적 시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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