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했던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 "천문학적 비용" vs. 한투연 "황당한 주장"
5일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 공매도 엄벌과 자본시장 제재 실효성 강화 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비 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위가 추진하다 비용 문제로 접은 사업이다. 작년 2월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 대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또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전 위원장은 "저희가 가진 이중의 시스템, 거래소 시스템과 증권사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는 증권 전산으로 남아 5년간 보관하고 있다"며 "수시로 거래소와 점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비즈니스워치와 전화통화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건 황당한 주장"이라며 "당시 은 전 위원장이 과연 얼마가 드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실시간으로 하는게 맞지만 실시간이 힘들다면 당일 거래 마감 후에 꼭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공매도 구형 상향"
인수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법무부가 시세조정 등 전형적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에 준해 엄정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라며 "범재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말 불법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시 50년)까지 부과되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날 인수위의 발표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구형할 때 감형 요소가 있다"며 "법무부가 '검사의 구형도 상향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최근 인수위에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변경 △공매도 총량제 도입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등 8가지 제안서를 냈다"며 "인수위가 추가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특별사법경찰관팀 설치"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자본시장 제재 실효성 강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인력은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범위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수사 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직무 범위는 중대·긴급한 사건으로 증선위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에 송부하는 '검찰 지위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제한되고 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정대응을 위해선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청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선진화 공약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는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갚기 위해 빌린 주식만큼을 매수(Short Covering)해야 한다.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반대의 경우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공매도는 모든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대부분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