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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

  • 2022.07.05(화) 23:00

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
유럽 전역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가능

#영국 런던 소재 A사(지사)는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쇼핑 대행업을 하고 있다. 고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 본사에 분석을 의뢰해왔다. 하지만 영국 고객 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비용 부담, 법 위반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영국 내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해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5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정성결정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를 승인하는 제도다. 현재 EU·영국·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영국 정부는 향후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발효)할 예정이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10억 파운드(약 16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표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들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에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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