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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소비기한 표시제…'1석2조' 효과

  • 2022.09.09(금) 08:50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적용
유통기한 2년서 소비기한 3년…평균 '1년' 연장
"재고처리 손실 및 환경오염 등 감소 효과 기대"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정부가 내년부터 식품 관련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으로 전환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내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들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늘어난다. 업계는 유통기한 임박 및 초과로 인한 재고 처리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된다. 의약품의 경우는 이전에도 소비기한이 적용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은 성분, 제형, 포장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2년 정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제형별로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정제의 경우 변질 위험이 가장 적어 유통기한이 3년가량 되는 제품도 있다. 대표적인 정제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종합비타민과 비타민B‧C, 칼슘, 철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연질캡슐이나 액상은 유통기한이 1~2년 사이로 조금 더 짧다. 연질캡슐은 젤라틴을 원료로 한 말랑말랑한 캡슐 안에 액상물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만들어지는 성분은 루테인, 오메가-3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열풍이 불었던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분말류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대표적이며 보통 유통기한은 18개월 정도지만 짧은 건 12개월, 긴 건 24개월까지 긴 제품도 있다. 홍삼은 농축액이나 젤리의 경우 24개월로 유통기한이 길지만 희석액은 12~15개월로 좀 더 짧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유통기한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설정실험을 거쳐 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이더라도 다를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실험을 거쳐 품질 안정성에 따른 기한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전 유통기한 보다 평균 6개월~1년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은 제품에 기재된 소비기한과 개봉 이후 섭취기한은 다르다는 점이다. 제품에 적힌 소비기한은 개봉 전 밀폐된 상태에서 품질이 온전한 기한을 말한다. 그러나 개봉한 후에는 변질 및 부패가 시작돼 개봉한 이후에는 평균 6개월 정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또 포장 형태에 따라 제품 변질의 진행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같은 성분의 연질캡슐 제품이어도 한 통에 모두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알루미늄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보관 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변질 가능성이 낮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454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제약바이오, 식품 관련 기업들은 개별인정형 원료 등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제조사가 자체 연구‧개발을 거쳐 원료의 기능성과 기준 및 규격 등의 연구 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성분을 말한다.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 홍삼 같이 기존에 고시에 등록된 원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자체 개발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고 6년간 해당 원료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한 제품들이 늘어나 시장에는 재고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업은 제조기업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날짜를 조작, 국내외에 판매하기도 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 날짜 및 성분 함량을 조작한 회사 19곳을 적발한 바 있다. 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재고 처리로 인한 손실 감소와 함께 환경오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제조일자가 기재돼 있고 기업 판단에 따라 제품 효능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높아 기간이 짧았다"면서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1년 정도 날짜가 연장돼 기업들은 유통기한 임박 제품에 대한 재고처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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