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차별받는 비용만큼 국내 세금 및 보조금으로 비용을 상쇄시켜주는 방안"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IRA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조직이다.
2년간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 '공백'
IRA는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환경 에너지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총 4370억달러(598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내 산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IRA는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차종 가격 상한 △구매자 소득 상한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은 일정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핵심광물 의무조달 비율은 2024년 이전 40%,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6년말 이후 80% 등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제조 비율은 2028년말 이후엔 100%까지 높아진다.
차종 가격을 보면 밴·SUV(스포츠유틸리티차)·픽업트럭은 8만달러, 세단 등 승용차량은 5만5000달러 이하 모델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중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 타격을 주는 조항은 최종 조립 조건이다. 특히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기아에 불리하다. IRA가 적용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2025년 완공 전까지 2년 가량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2025년까지 IRA 적용 유예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만큼 한시적으로(현지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국내 세금, 보조금 등으로 상쇄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요타, 강력한 로비로 전기차 회복 기회"
반면 다른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IRA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IRA 입법 전부터 선제적인 로비로 미국 정계를 설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도요타가 강력한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입이 늦은 전기차 시장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IRA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 법'(Build Back Better)의 핵심 논쟁은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Union Made Car)'에 4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노조가 없는 도요타는 선제적 로비를 통해 IRA에서 이 조항을 배제시켰다.
아울러 도요타와 테슬라·GM 등은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 IRA에서 이 보조금 규제를 제외시켰다. 당장 내년부터 테슬라, GM 등의 미국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