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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핵심' SMC "영풍 주식 취득 적법"

  • 2025.01.31(금) 16:38

상호주 활용·유한회사 지적 조목조목 반박
"적대적M&A 저지하고 성장동력 이어갈 것"

최근 영풍 주식 취득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의 중심에 선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취득은 적접한 조치"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고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MC는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M&A를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장에 대해 상세한 반박 설명에 나섰다.

/그래픽=비즈워치

"사업 지속성·경쟁력 유지 위한 정당한 조치"

SMC는 31일 "영풍 주식 매입은 적대적M&A를 막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치였다"며 "주식회사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MBK·영풍 측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데다, 적대적M&A 성공 시 SMC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MC는 "실제로 호주 정치권과 경제계, 지역사회에서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해왔다"며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 내 중요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 등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만큼, 가격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SMC는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 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 수입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상호주 형성 활용,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

SMC는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 또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영풍 주식 보유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가 성립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 시 해외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조항을 잘못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 해외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개의 상법 조항에서 말하는 '회사'나 '자회사'에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상법 제398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회사의 자기거래 규제 대상인 '회사'에는 외국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상호주 규제에 외국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국내 계열회사의 해외 자회사로 하여금 모기업인 국내 지배회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모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허용하는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법 교과서 등에서도 의결권 대상이 되는 기업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당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한 외국회사는 국내 상법에 따라 상호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SMC는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일각에서 주장하는 SMC가 유한회사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호주 공공기관에 등록된 SMC의 공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로 회사 종류를 가리키는 'PTY LTD'란 호주 회사법상 회사 유형(type)이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라고 명시돼 있다.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Pty Ltd)는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이며, 국내 법원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도 'Pty Ltd'를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있다. 
 
SMC는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보통주식 즉 'Ordinary shares' 총 5억5183만1931주 발행 사실에 더해 사채와 채권 발행 권한 및 내역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주식 발행을 통해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구성하며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 내지 '국내 계열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호주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의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랫동안 호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에 의해 자기 계산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이러한 주식 매입이 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정부 당국자 발언 등을 인용한 언론보도 역시 상호주 형성이 공정거래법 의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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