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블랙픽이 성남시로부터 1개월간 게임 서비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NHN엔터측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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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이 서비스하고 있는 '야구9단' 등이 월 구매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서비스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처분으로 NHN블랙픽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게임 퍼블리싱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NHN엔터측에 따르면 NHN블랙픽은 지난 2013년 6월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이며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인지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NHN엔터는 해당 건이 NHN블랙픽의 과태료 납부로 종결됐으나 성남시가 동일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NHN엔터는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