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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독립투자자문사 '꿀팁' 가능해진다

  • 2016.06.26(일) 12:00

공모펀드 성과보수 개선..운용사 업무위탁 활성화
사모펀드재간접펀드·액티브ETF·자산배분펀드 도입

이르면 11월부터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에겐 '그림의 떡'이었던 사모펀드 투자가 재간접펀드를 통해 가능해지고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새롭게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8월 6일 사이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IFA 등록요건 확정..1억원으로도 자문업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3월 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 도입이 확정된 IFA의 등록요건이 마련됐다. IFA는 판매사와 독립돼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IFA가 투자광고 등에서 '독립'과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업 겸영과 금융회사의 계열관계, 임직원 겸직 및 파견,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의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기존 투자자문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 확인 받아야 한다.

 

투자자문업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는 모든 투자자문업자가 5억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법개정에 따라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에 한정해 자문하는 경우에는 1억원만 있으면 된다.

 

또한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는 IFA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사로부터 받는 재산상의 이익, 자문제공 상품의 종류와 범위, 자문 제공절차와 보수 및 수수료의 규모, 산정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과 일임재산운용도 허용된다. 단, 전자적 투자조언장치가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투자가 1개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분기별 1회의 자산재조정(리밸런싱)과 해킹과 재해에 대비한 보안, 최소 1인의 운영·보수를 책임지는 전문인력, 자문사들이 사전에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 공모펀드 성과보수 개선..업무위탁 활성화

 

지난 4월 발표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도 개선된다.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으로 한정된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되고,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만 허용됐던 것에서 개방형(증권펀드), 환매금지형(실물펀드) 모두 허용된다.

 

지난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서 정한 자산운용사의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했던 '포지티브' 방식이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설정 및 해지관련 의사결정, 자산운용 의사결정, 펀드재산평가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위탁이 금지된다.

 

사모펀드재간접펀드 등 新 펀드·ETF 선 보여

 

지난 5월 펀드상품 혁신방안에 따라 사모투자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한 보호규제를 갖춘 공모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동일 운용사의 집중제한이 50%에서 100%로, 타 펀드 발행 지분 보유비율 제한도 20%에서 50%로 느슨해지는 등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제한했던 규제들도 일부 완화됐다.

 

서로 다른 투자대상과 전략을 가진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재간접펀드인 자산배분펀드도 도입된다. 자산배분펀드는 동일운용사 의 집중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물투자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가능해진다.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액티브ETF  특성에 맞게 기초지수 복제 의무를 완화하는 등 ETF 운용규제를 합리화했다. 기존의 ETF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의 50%, 시가총액기준 95% 이상으로 자산 구성이 의무화돼 있다. 단, 동일종목 투자비중 10%와 같은 분산투자 규제는 액티브 ETF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도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에 전문투자자가 포함돼 국내 사모펀드 투자가능 투자자와 유사하게 조정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와 결제가 단일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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