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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제대로 알아야 판다…판매자 숙지과정 의무화

  • 2017.01.05(목) 07:00

금감원,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사가 숙지자료 만들어 판매직원에 제공

앞으로 고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을 팔 때는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숙지 과정을 거친 후에야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뿐 아니라 판매직원 역시 정확한 이해 없이 팔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품조사·숙지의무란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고 판매직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ELS에 대한 조사·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해외 사례 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 파생상품펀드, 이들을 편입하는 신탁상품 판매시 금융사 직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ELS 등의 특징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 후 상품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상품숙지자료에서는 수익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긍정적 사항 강조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ELS는 최초 제조시점에 작성된 상품숙지자료를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주가지수 급락 등 ELS 가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충분한 정보와 적시성을 확보토록 했다.

 

상품숙지자료에는 적합·부적합 투자자 유형과 근거가 명시된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과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유의상품에 해당할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상품숙지자료는 상품출시 전에 판매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제공되며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금융회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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