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5년 전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 이로써 5년 전 NH농협증권 우리투자증권 합병 과정에서 남은 잔업들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8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기주식 보통주 1만2322주와 우선주 41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1달간이다.
기준 가격으로는 27일 종가를 적용해 보통주는 1만2550원, 우선주는 9100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자사주 매각 금액은 총 1억5840만8400원으로 NH투자증권이 손에 쥐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자사주 매도는 2014년 12월 말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간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합병 비율은 1:0.6867623이었다. 일부 주주들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1주 미만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했고, NH농협증권은 이를 자사주로 사들였다.
현행 상법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사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매수 이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합병 5년째가 되는 다음 달 3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사들인 단주를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 이번 자사주 매각은 사실상 5년 전 합병 작업의 마지막 수순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합병 이전인 2011년부터 매년 직원 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사주를 매각해왔다. 올해에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매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자사주 매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