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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첫 적발

  • 2023.05.01(월) 12:00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무차입 상태에서 대량 공매도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스왑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이다. 매도스왑 주문을 하면 해당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PBS)가 포지션 헷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낸다. 

이번에 혐의가 적발된 일부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온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처음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 상정 등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했고, 이중 33건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3건 중에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로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한 외국계 증권사 2곳도 포함되어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행위로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을 어긴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제재수위가 결론나지 않은 나머지 43건도 대부분 과태료보다 높은 과징금 사안이라며,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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