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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공매도 더이상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 2023.09.07(목) 14:30

7일 외국계증권사 불러 불법공매도 방지 간담회 개최
"공매도 재개 여부 논의 앞서 불법공매도 근절돼야"

금융감독당국이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해 불법공매도 방지를 당부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에 따른 제재가 집중되자, 주문 시스템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비즈워치

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 주재로 열렸으며, 이승우 조사2국장과 김진석 금융투자검사국장, 23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과 유의사항을 전달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해 불법 공매도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가 소집 대상이 된 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금융사가 대부분 외국계인 점과 무관치 않다. 7월 기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은 24곳 중 16곳이 외국계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첫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모두 외국계 증권사였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3월 홍콩 UBS증권과 오스트리아 ESK자산운용에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5월에는 AUM인베스터먼트 등 외국계 7곳이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적발돼 총 8억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공매도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사한 유형의 위반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상당수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착오나 과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이 잘 전달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투자시 잔고관리와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주식병합 등 기업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주식의 매매를 차단하는 식이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위반가능성이 높은 주문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그간 수탁시 차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어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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