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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이렇게 하세요"…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 2024.08.20(화) 12:00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신설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근절위한 환경 구축 목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당국이 원활한 공매도 통제환경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하는 필수 의무사항이 담겼다.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방안을 제시했고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초안을 사전 예고했고, 이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신설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전산통제체계인 만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금감원은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높이고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차입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기존 구축 모범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넣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체 시장참여자들의 공매도 통제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통제사항을 가이드라인에 포함,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2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한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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