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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잔고공시 기준 강화

  • 2024.11.05(화) 14:49

5일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공매도 잔고공시기준 0.5%→0.01% 강화
10억원 이상도 공시의무…12월 1일 적용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매도 잔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가지고 있는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차감한 것)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를 하면 됐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모두 공시의무를 진다. 

바뀐 공매도 잔고공시기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이상이면서 0.5% 미만으로 기존 기준으로는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안핬던 보유자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인 12월 4일부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잔고공시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상환기간 제한 등은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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