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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이중과세 해법, '공제'와 '환급'으로 가닥

  • 2025.02.11(화) 17:23

환급 대상에 '꼬리표' 다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
소득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은 국회문턱도 넘어야

절세계좌 내 해외주식형펀드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중복되는 세금을 사후 공제 및 환급하는 방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만기 인출이나 연금 수령 시 내게 될 낮은 세율의 세금과의 차액을 공제 및 차감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해외주식형펀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문제 해결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올해 1월 1일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라 해외주식형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ETF에 투자해 배당받는 경우, 미국에서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배당을 받은 후 연금을 찾을 때 다시 3~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ISA에서도 배당소득세가 해외에서 우선 원천징수된 후 만기 인출시에 비과세 범위(일반형 200만원)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9%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우리 국세청이 배당소득세를 보전해줬으나 그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일부 돌려주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15%로 먼저 떼인 세금과 ISA 만기 후 적용되는 세율(9%)의 차이만큼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자산 운용 과정에서 먼저 떼인 원천징수세액과 연금 수령시 내는 연금소득세(3~5%)의 차이를 차감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 방향성만 확정된다면 환급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데이터는 쌓이고 있고, 내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올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는 계속해서 낼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낼 연금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환급대상 자산의 구분 어려워 "시스템 개발이 관건"

문제는 펀드와 ETF의 수익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여러 자산에 동시에 투자가 일어나고, 특히 연금에서 운용하는 경우 수년에서 수십년간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펀드에서 손익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심지어 각각의 자산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국가도 다르다. 자산별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구분해 데이터를 누적하고, 저장해둬야만 추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와 업계는 일단 외국납부세액을 크레딧처럼 적립해 뒀다가 나중에 원천징수됐던 세율만큼을 공제율로 적용해서 빼주는 방식을 고민중이다.

대형 증권사 연금본부 관계자는 "고객별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꼬리표를 달아두고,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나중에 연금을 찾을 때 그만큼을 차감시켜주는 방법이 업계에서 건의됐다"며 "정부 방향성이 정해지면 시스템의 구축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고객별로 크레딧을 직접 쏴줘야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 그 산식이 매우 복잡한데, 과연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가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특히 ETF는 펀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주식처럼 단타거래도 많고, 최근에는 그 거래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자들의 전산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이미 발생한 이중과세, 신속한 법개정 필요

정부가 이중과세문제 해소방침을 세웠지만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의 벽도 넘어야 한다.

ISA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부분으로 시행령 개정으로도 실행이 가능하지만, 이미 발생한 세금문제의 환급이나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등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늦어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발생한 이중과세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조기대선 분위기와 함께 관련 법령이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산문제도 복잡하지만, 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 이미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중과세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 민심향 정책들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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