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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이중과세 문제 '공식 대응'...보수적 분배금도 해명

  • 2025.02.10(월) 15:27

증권, 바뀐 법 뒤늦게 공지…운용, 분배금 부족정산 안내도
다른 증권·운용사는 아직 바뀐 세법 공식 대응 없어

이중과세 문제와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는 해외주식형펀드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이 먼저 반응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세법개정에 따른 계좌운영 고객 참고사항을 공지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서 덜 지급된 분배금과 관련 사과와 함께 향후 정산계획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 난리난 절세계좌, 이중과세 안내도 없어…사실상 '불완전판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 고객 공지사항을 통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와 ISA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과세이연 계좌 운영시 참고사항을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과세되는데, 2025년부터 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중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계좌는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인출 전까지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제도개선 시 후속대응을 약속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ISA계좌 내에서도 기존과 달리 해외배당이 발생하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 후 입금되어 운용수익이 줄어든다"며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만기해지한 계좌의 세액공제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안내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공지사항

해외주식형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 ETF와 관련, 1월 분배금을 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은데 대해 해명했다. 세법개정 사항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분배금이 덜 지급됐으며, 4월말에 잔여 분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7일 고객공지에서 "'TIGER 미국 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1월 분배금은 외국납부세액 과세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ISA, IRP 등 절세계좌 불확실정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ETF 성과는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으며, 1월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잔여분배금은 4월말 기준 분배금에 추가배분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공지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는 올초 분배금이 너무 적게 들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1월말 기준 'TIGER 미국 S&P500'은 1주당 65원 중 45원만 지급됐고, 'TIGER 미국나스닥100'은 243원 중 70원만 지급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발생한 분배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세법개정 등 원칙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재원 및 분배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세법적용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 다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식적인 안내나 공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중과세 관련 미래에셋증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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