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문제와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는 해외주식형펀드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이 먼저 반응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세법개정에 따른 계좌운영 고객 참고사항을 공지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서 덜 지급된 분배금과 관련 사과와 함께 향후 정산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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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 고객 공지사항을 통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와 ISA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과세이연 계좌 운영시 참고사항을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과세되는데, 2025년부터 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중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계좌는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인출 전까지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제도개선 시 후속대응을 약속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ISA계좌 내에서도 기존과 달리 해외배당이 발생하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 후 입금되어 운용수익이 줄어든다"며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만기해지한 계좌의 세액공제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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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 ETF와 관련, 1월 분배금을 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은데 대해 해명했다. 세법개정 사항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분배금이 덜 지급됐으며, 4월말에 잔여 분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7일 고객공지에서 "'TIGER 미국 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1월 분배금은 외국납부세액 과세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ISA, IRP 등 절세계좌 불확실정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ETF 성과는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으며, 1월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잔여분배금은 4월말 기준 분배금에 추가배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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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ETF는 올초 분배금이 너무 적게 들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1월말 기준 'TIGER 미국 S&P500'은 1주당 65원 중 45원만 지급됐고, 'TIGER 미국나스닥100'은 243원 중 70원만 지급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발생한 분배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세법개정 등 원칙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재원 및 분배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세법적용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 다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식적인 안내나 공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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