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상증자로 논란을 겪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이수페타시스가 결국 소송까지 걸렸다.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감독당국의 정정요구 끝에 제이오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된데 이어 소송 리스크까지 덮쳤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오는 24일 이수페타시스를 상대로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제로 질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단계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수페타시스 기존에 영위한 고성능 인쇄회로기판(PCB) 사업 외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며 2차전지 소재 제조사인 제이오 인수를 발표했다. 이수페타시스는 55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이중 2500억원을 제이오 주식 매수에 자금으로 쓸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 강득주 제이오 대표이사가 보유한 575만주를 1581억원에 인수하고, 제이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46만주를 997억원에 취득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는 업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고, 결국 증권신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금융감독원은 신고서 정정을 거듭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시장과 당국의 압박에 이수페타시스는 백기를 들었다. 회사는 올해 1월 이사회 결의를 열고 제이오 인수 계획을 접기로 한 것이다. 당시 이수페타시스는 "강득주 대표이사의 주식매매계약(SPA) 의무 불이행에 따라 SPA 등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나, 시장에선 당국의 거듭되는 퇴짜에 압박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는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에 제이오 인수 계획을 접으면서 증자 규모를 3400억원으로 줄였고, 3월21일 5번째 정정신고서를 내고 효력발생을 기다리고 있다.
M&A 계획 철회에 따른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2월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타법인 주식 양수 및 사채권 취득 결정 철회와 유상증자 발행금액이 20% 이상 줄면서 '공시번복, 공시변경' 유형에 해당한다는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결국 이수페타시스는 60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처분받았다.
이번엔 소송전에 휘말렸다. 소송을 발표한 제이오는 입장문을 통해 인수계약 해제의 원인이 이수페타시스라고 지목하며 이수페타시스가 지급한 계약금은 제이오에게 귀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일방적 계약해제로 영업적 손실과 기업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제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수페타시스와의 상황은 상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제이오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며 "향후 필요한 경우 제이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