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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한달 지투지바이오 주가 170%↑…FI 38% 락업 해제 임박

  • 2025.08.29(금) 13:28

지난 14일 코스닥 입성한 지투지바이오
공모가 5만8000원→28일 주가 16만원
유통물량 2배…"주가변동성 확대 가능성"

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투지바이오의 지분 39.25%가 내달 락업에서 해제된다. 현재 유통가능주식 비율(35.41%)보다 많은 물량의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만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4일 지투지바이오 지분 210만5770주(지분율 39.25%)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지투지바이오는 지난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1개월이 되는 시점인 다음 달 14일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물량은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3.47% △쿼드콜라보오퍼스원포스텍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2.32% △타이거퍼스트벤처투자조합 2.04% 등을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 지분 37.75%다. 그 외 1% 이상 주주 지분 1.49%도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경영 참여보다는 수익 실현을 우선하는 FI 특성상 해당 지분은 잠재 매물로 분류해야 하고, 실제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지투지바이오 주가는 공모가(5만8000원) 대비 약 176% 오른 16만100원(8월 28일 종가) 수준이다.

한편 CK솔루션(씨케이솔루션) 발행주식의 61.72%도 상장 6개월 만에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최대주주인 김유곤 대표와 특수관계자의 지분(59.61%) 및 소액주주 지분(2.11%)이다. 한텍의 최대주주 ㈜후성이 보유한 한텍 지분 69%도 내달 20일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지난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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