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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채권단 주식 34% 락업 해제

  • 2025.06.30(월) 16:12

내달 22일 의무보유 해제…출자전환가 대비 주가 25%↑

태영건설이 지난해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93%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22일 태영건설 지분 93.05%(2만739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주요 주주 지분을 전자등록해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해제 물량은 지난해 6월 태영건설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1주당 2310원(매매정지일 장마감가)에 총 2억7339만주를 발행했다. 참여 주체는 최대주주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해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금융채권기관이었다. 이 물량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가 설정됐다.

현재 주가는 출자전환 당시 가격을 웃돈다. 6월 29일 종가 기준 태영건설은 2880원으로, 당시 전환가 대비 약 25% 상승한 상태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량은 티와이홀딩스(58.9%)를 제외한 금융권 보유 지분(34.3%)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11.6%) △하나은행(3.7%) △우리은행(2.7%) △농협은행(2.2%) △국민연금공단(0.37%) 등이 있다.

한편 시프트업도 락업 해제 대열에 합류한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가 보유한 지분 2266만1370주(38.55%)에 대한 의무보유가 같은 날 해제된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시프트업 상장 당시 1년간의 보호예수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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