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감리로 전환한 지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결과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감리 전환 후 1년 안에 처리방향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두 달 안에 질의서 송달 등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감리로 전환했다.
금감원이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볼 때 심사, 감리 두 단계를 차례로 거친다. 심사 단계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감리로 전환한다. 즉 회계심사가 1차적인 점검이라면, 감리는 본격적인 사실조사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포착하면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 심사를 진행해 통상 90일 안에 혐의 여부를 가린다. 필요할 경우 감리로 넘기며 감리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담당 임원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실제 연장한 사례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풍과 고려아연 건은 아직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라며 "감리 전환 1년 안에는 내부적으로 처리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혐의가 있는 기업에 질의서를 보내 최종 소명서를 받은 뒤 잠정적으로 조치를 정한다.
앞서 지난 5월 함용일 당시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고려아연·영풍 건과 관련해 "하반기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나고 금융위에 갈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있다.
이번 감리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사모펀드 대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2021년 인수한 이그니오홀딩스의 평가가치를 과대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펀드 관련 손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와 평가 절차를 거쳐 적절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그니오홀딩스 역시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통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인수했으며, 트레이딩 부문 등까지 포함한 실적을 고려하면 평가가치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관련 충당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계심사를 받았다.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나 부산물 반출과 관련한 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표기하는데, 고려아연 측이 실제 오염 처리에 들어간 이행 비용과 충당부채 간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영풍 측은 미래에 환경처리에 투자할 비용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반영한 것이며, 이미 투입한 비용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감리를 마치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