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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은행·보험사도 증권사 통해 배출권 거래 가능

  • 2025.11.23(일) 12:00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 위탁매매 실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도 증권사에서 배출권 거래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금융기관들도 중개회사인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위탁매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 기금관리주체 등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배출권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위탁매매가 시행되면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를 통해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는 NH투자증권이 선정돼 있다.

위탁매매 시행 전에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시장 참여자의 저변 확대와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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