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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탕감 새도약기금 실탄 마련...신용정보법 개정은 지연

  • 2025.11.25(화) 16:20

은행, 장기연체채권 매입비 3600억원 분담…KB국민 562억원

차주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미뤄지면서 113만명의 빚 탕감 정책에 일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 사이 5대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은행들은 빚 탕감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나눠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았다. 

법안소위가 늦게 열린 탓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법안소위가 연내 추가로 열릴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무위 간사 합의 후 결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하는 장기연체채권의 채무자에 한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야 하는 새도약기금 이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별 동의를 거쳐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으로 탕감될 빚은 총 16조4000억원, 5000만원 이하를 7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113만명이 대상이다. ▷관련기사: 추석 연휴 앞두고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2025.10.01)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해 빚을 탕감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8400억원, 이 중 3600억원을 은행이 분담하기로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66%인 2381억6800만원을 5개 시중은행이 조달한다. 

KB국민은행이 562억1300만원, 하나은행 535억9600만원, 신한은행 497억1600만원, 우리은행 496억3600만원, NH농협은행이 290억700만원을 각각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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