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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

  • 2025.10.01(수) 12:00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소각 추진
10월부터 대상채권 매입 후 내년 본격 소각·채무조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된 개인채권을 사들여 조정 및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대상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하고 내년 본격적인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명칭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 대출이 탕감 대상이다.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전액 소각한다. 소각 대상이 되지 않아도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은 제외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나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된 데다,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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