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의 자기주식(자사주) 공시제도 강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사주 보유 및 처분에 대한 시장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과 17일에 각각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시 대상 자사주 규모를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 서식도 개정해 향후 6개월간 자사주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특히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사주 취득 계획만 밝히고 실제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계획을 공시하는 등 계획과 이행내용이 달랐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자사주 공시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은 물론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도 개정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기공시도 강화했다. 현재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 사항이 공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사실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와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금번 시행령 등 개정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문화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비대칭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