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과징금 24억원

  • 2014.12.04(목) 13:46

22개 유통점도 100만∼150만원 부과
이통3사 담당임웜 형사고발 진행중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와 해당 유통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 관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보조금 지급에 참여한 각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15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기간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어긴 이통3사와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유통점 등 총 44개 매장의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가입자당 20만원 내외로 대리점에 지급해 오다가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통점의 무리한 경쟁을 자극시켰다는 분석이다. 특히 11월1일에는 아이폰6 16GB 모델에 대해 최고 55만원 수준까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와 각사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하고, 이달 2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 이통사와 담당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후 사건을 형사5부(부장 안권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