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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시, 역효과 불러와"

  • 2017.06.21(수) 11:23

제조사 출고가 인하유인 감소시켜
고가 단말기 쏠림 현상 나타날 듯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p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사들만 부담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리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을 줄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유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선택약정 할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증가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 감소 ▲국내 사업자 재원을 통한 외국 제조사 지원 ▲중저가 단말 시장 침체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100% 이통사의 재원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이통사가 대신 부담하는 비중을 더욱 높여 가계통신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인을 사라지게 할 것이란 얘기다. 이통사 부담이 늘어나면 제조사의 마케팅 재원 투입 유인도 사라져 공시 지원금은 감소할 것이란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 제조사는 지원금 자체가 전무하다"며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약정은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인 금액이 커진다는 특성을 보면, 제도 수정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재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약정할인 선택 비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책은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와 출고가 인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통업계는 더 나아가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겠단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강한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정부가 할인율에 직접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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