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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늦추고, 낮은 요금제 유도한다

  • 2019.03.07(목) 15:00

5G폰 출시 늦어져 상용화 시점 연기 불가피
과기정통부, 중·소량 데이터요금제 제공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으로 예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일정을 조정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5G폰 최종 점검이 길어지면서 출시가 늦어지자 상용화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5G 요금제를 준비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소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도 선보이도록 유도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심의과정에 공정경쟁 심사기준을 마련, 관련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5G폰의 품질을 최종 점검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상용화를 추진한다면 (상용화 시점이) 3월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 실장은 "5G폰 검증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최초 상용화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G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통신사가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위주로 출시, 가격이 상향되는 것을 우려해 중소량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요금제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 중소량 데이터 요금제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통신비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요금이 매겨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를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관련산업을 키우는 5G 플러스 전략을 상용화와 함께 추진한다.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5G 인프라를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5G 장비, 디바이스 등 전략 품목과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5G 투자금의 최대 3%를 세액 공제하는 등 세제 혜택도 준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M&A 심의를 위해 공정경쟁 심사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도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두면서 공정경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공정경쟁 평가를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명시, 관련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허가기간도 조정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는 5년마다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정, 매출 등을 고려해 사업자마다 다른 허가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성과가 좋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을 길게 잡는 한편 부진한 사업자는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신청부터 부처 심의까지 2개월 안에 빠르게 진행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에 따른 혁신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통신 망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의무 점검대상인 통신시설을 기존 A~C등급(80개)에서 D등급을 포함한 전체 시설(870개)로 확대한다. 점검 주기도 A~C등급 시설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자율에 맡겼던 D등급 시설 또한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한다.

통신시설 등급체계를 개선하면서 기존 D등급 시설이라도 수용회선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A~C등급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체 통신시설이 의무적으로 망을 이원화하도록 하고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망 이원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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