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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5G 통신장애 대응법 만들자

  • 2019.03.29(금) 08:30

5G 사고땐 4G와 다른 차원 피해속출
이행가능성 높은 보상약관 만들어야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 사태가 난데 이어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수 시간 동안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고가 났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중망을 쓰는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전화, 인터넷이 두절된다. 아현지사 화재 땐 지역상인들이 영업피해를 겪었다고 하소연, 장애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없던 방침을 만들기 까지 했다.

사실 예전부터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칙을 담은 약관은 있었다. 그러나 무용지물 된지 오래 전이다. 국민정서법 때문이다. 여기에 표심을 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다보니 약관은 허물뿐인 규칙이 됐다.

이는 KT뿐 아니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통신장애를 100% 방지할 순 없다. 또 통신장애가 날 때마다 매번 다른 보상규칙을 만들수도 없다.

다음번 강남역 일대 통신장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강남 상권 매출은 서대문구 상권 매출보다 높으니 장애시간에 따라 120만원 보다 높은 액수를 보상하라고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 전례가 또 다른 전례를 만들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사진=LG유플러스]

특히 5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규모는 지금과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상인들 영업피해뿐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드론 추돌 및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5G 네트워크 구축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장애 시나리오를 분석, 이행가능성 높은 보상약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새 약관 작업에는 국회와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약관은 꼭 지켜져야 한다. '떼만 쓰면, 힘있는 권력기관이 한마디 하면 더 얻어낼 수 있다'는 사례를 또 남긴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만 높아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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