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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속도붙는 규제샌드박스

  • 2019.09.26(목) 16:44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 부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열린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르면 내년 초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련 서비스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하면서다.

특히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회의를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하면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해 앞으로가 더욱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서는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지정하고, 나머지 1건은 적극 행정 권고를 결정했다.

6차 심의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앞서 이통3사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같은 서비스의 사용과 출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허가에 따라 지갑 속에 있던 운전 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약 104만건에 달한다.

주류 구매나 렌트카 대여 등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자료=과기정통부]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내년 초부터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회의 중에 이통사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으나, 유효한 면허인지 정도만 서버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등에 대해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 회의부터 신청된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도 임시허가를 마침내 받았다.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발급을 권고함으로써 관련 기기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심의위에 참여한 만큼 ICT 분야 규제 개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심의위 이후 열린 브리핑에 직접 나서 "장관이 된 이후 한 여러 회의 중 가장 흥미진진한 회의였다. 상상할 수 없는 앱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청이 많으면 좀 더 자주 회의를 하고, 이해 관계자간 갈등 과제도 회피하지 않으며 관계부처와의 조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를 운영하는 원칙을 여전히 따르지만, 신임 장관의 관심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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