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사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의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래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