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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유통량 이슈…이번엔 '페이코인'

  • 2023.03.07(화) 06:50

페이코인 '중간 지갑' 유통량 산정서 자유로울까
외부 지갑에 넘겼지만 '개인 키'는 재단이 소유

다날은 최근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유통량,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코인 배분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페이코인 제공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통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날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은 최근 제기된 유통량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코인 배분 현황을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 법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중간 지갑 물량을 유통량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외부 지갑으로 옮기는 순간 유통량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코인, 7억 개 실종 논란에 배분 현황 공개

페이코인은 블로그를 통해 페이코인 19억개의 배분 현황을 공개했다. 약 7억개의 페이코인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다. 페이코인에 따르면 제3자에게 배정된 수량은 초기 제휴사에 지급한 에코시스템 인센티브(4억61000만개), 회사 임직원 보상을 위해 지급한 팀 인센티브(9500만개), 블록체인 개발 및 유지보수 기술 자문 기업에 제공된 어드바이저(1억9700만개)다. 이는 페이코인의 백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단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 해당 내역에 대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계약인 정보를 가렸다. 이는 계약에 포함된 비밀 유지 조건에 따른 것이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며 페이코인이 어디에 지급됐는지 밝히도록 요구했다. 페이코인 관게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회사의 업무를 단순한 의혹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또한 '최종 유통을 위한 지갑'으로 이전된 1억669만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실제 유통량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통상적으로 '배분 예산 지갑'에서 '중간 지갑', 최종 유통을 위한 지갑을 거쳐 유통된다. 이중 유통량에 산정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최종 유통을 위한 지갑에 보관된 물량이다.

'중간 지갑', 유통량 산정서 자유로울까

이중 중간 지갑에서 보관하는 토큰 물량을 유통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법원은 지난해 '위믹스 사태'와 관련된 판결에서 유통량을 "채권자(재단)에게 귀속돼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했다. 

배분 예산 지갑은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 명의로 된 지갑이니만큼 미유통량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간 지갑은 수혜자가 확정돼 계약된 수량이 이전된 지갑으로, 제휴사나 기술 자문 기업 등이 소유주로 되어 있다.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외부 지갑으로 이전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재단 지갑이 아닌 다른 지갑으로 옮겨갔다면,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에게 맡기고 수탁계약을 건 경우가 아닌 이상 유통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단 페이코인의 경우는 해당 지갑의 개인 키를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물량 관리를 위한 임치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 키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한다. 페이코인은 중간 지갑의 소유주가 제3의 인물 또는 기업이지만, 재단의 동의 없이는 토큰을 옮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통량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유통량의 해석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봤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단대로)재단이 소유한 지갑에 키까지 갖고 있어야 온전히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본다면, 프로젝트 팀이 개인 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단 지갑이 아니면 유통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페이코인 "유통량 이슈는 없다"

페이코인 측은 "별도의 유통량 이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서와 유통량 계획에 따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유통량 산정에 대해 거래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중간 지갑으로 넘기는 수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페이코인은 2021년 11월 팀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에 쟁글을 통해 공시했으며, 이후 제3자에게 추가로 토큰을 지급한 적이 없다. 또한 FIU에 회사가 보유한 토큰 물량뿐만 아니라 중간 지갑에 보관된 물량까지 매일 보고하고 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수리가 될 때까지 이전도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으로써는 추가 지급 계획도 없다. 제휴사에 협의와 양해를 구했다"면서 "신고 수리 후에 토큰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최소 2주 전에 외부에 공지하도록 내부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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