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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막으려면 광고주 규제해야"

  • 2023.05.08(월) 17:19

국회서 불법 유통 방지 토론회 열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운영자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광고주·광고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광고 게재와 이로 인한 광고 수익 제공은 불법 스트리밍 업체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광고주나 광고 플랫폼사가 불법 유통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불법 유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지난달까지 넷플릭스를 비롯한 티빙·왓챠·웨이브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을 무단으로 스트리밍해왔다.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4조9000억원을 넘는다. 월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누누티비가 지난달 폐쇄됐음에도 유사 사이트 등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지금은 누누티비 이슈가 사그러들었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이슈는 계속 존재한다"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 창작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리더는 "이런 사이트들로 인한 피해가 시시각각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지난 3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협의체를 발족하고 K-콘텐츠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과장은 "누누티비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국제화·지능화·조직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크게 합동 수사와 국제 공조 수사 강화, 인식 개선, 접속 차단으로 나눠 평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 논의를 거쳐 6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누누티비는 불법 배너 광고가 4개였고 배너당 월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1000만 가입자라고 가정했을 때 CDN 비용은 수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누누티비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망 비용을 주요 종료 원인으로 꼽았다.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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