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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단체, 빗썸 공정위 고발…”수수료 무료로 타사 경쟁 배제”

  • 2023.12.13(수) 15:49

“부당염매행위로 불공정 심화”
업계 “실제 조사 가능성 낮아”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 정민철 대표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빗썸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정민철 대표

국내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2위 거래소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3위 이하 거래소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벽촌'의 대표이자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정민철 대표는 13일 빗썸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 모임은 법조인, 기업인, 일반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근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빗썸이 10월부터 시행 중인 수수료 무료 정책은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경영을 악화시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부당염매행위)"라며 "빗썸의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독과점으로 만들어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빗썸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제제를 받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염매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막고 있는 행위로 시장 지배력 10%이하는 해당되지 않지만, 빗썸은 점유율 14~20% 로 이번 수수료 무료는 단순히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부당염매행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 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이쪽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투자자 단체의 빗썸 고발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수수료 무료가 주요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아니고 코빗, 고팍스 등도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점 사업자 혹은 여러 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때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빗썸의 수수료 무료가 실제 업계 영향이 큰지,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과거 증권사들의 수수료 무료 담합에 대한 조사도 있었지만 실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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